사회조사분석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9년04월27일 29번

[조사방법론 I]
다음 중 질문지의 구성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?

  • ① 식별자료
  • ② 지시사항
  • ③ 필요정보 수집을 위한 문항
  • ④ 응답에 대한 강제적 참여 조항
(정답률: 83%)

문제 해설

응답에 대한 강제적 참여 조항은 질문지의 구성요소가 아니라, 조사나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응답자에게 부과되는 응답 의무이다. 이는 응답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으로, 질문지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조사의 법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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